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5] 피고인은 2011. 8. 8.부터 충북 보은군 C안식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1. 각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 15:00경 충북 보은군 C안식원 내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3호실에서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침대 베개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5. 11:00경 위 C안식원 202호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C안식원 행사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옷장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옷장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안식원 요양보호사실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6. 11. 10:00경 위 C안식원 내에 피해자 H이 거주하던 102호실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6. 14. 10: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 오전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해
6. 20. 14: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