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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샀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두달 안에 전세가 나가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후배인 F에게 그 집을 임대해 주어 리모델링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하루만 쓰고 갚을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경 창원시 진해구 J 1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인 피해자 H, I에게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305호를 매수하여 줄 테니 자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아파트 매매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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