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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4.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들이 창원시 G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르고 아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달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게가 적자 상태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적지 아니한 사채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변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으로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아들 아파트 분양잔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D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도 팔리지 않고 죽집도 장사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조만간 나의 집을 팔아서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1,2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팔아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 죽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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