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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6』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일자 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내 서측 매점이 기간이 만료되어 입찰을 볼 예정인데 입찰담당자와 잘 아니까 내가 입찰을 보아 낙찰이 되면 내가 운영을 해서 그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500만 원씩 2년 동안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내 서측 매점에 대한 입찰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내 서측 매점을 실제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부산시 강서구 F”, 건물의 표시 란에 “매점, 32㎡”, 임대할 부분 란에 “D(주)내 서측 매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4 302호에 있는 창원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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