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정2212 사건 피고인은 2012. 2. 8. 20:00경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KT 직원인데 연봉이 6,000만~7,000만 원 정도 된다. 퇴직금만 해도 수억 원이며 집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고, 큰 사위는 의사이며 둘째 사위 부부는 교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봉급날이 매월 25일인데 봉급을 받으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딸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정2586 사건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25.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정2935 사건 피고인은 2012. 5. 28. 20:00경 광주 북구 F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KT에 다니는데 사채를 많이 써서 내일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100만 원만 해 달라. 이삼일 뒤에 돈 나올 곳이 있다. 경매를 받아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