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1.까지, 이자 연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 2011. 7. 14. 피고 B가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2011. 8. 13.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지체 시 연 30%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한도 105,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D 법무법인 2011년 증 제 1058호로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 10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이 5년의 상사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자신의 사업인 E과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11. 8. 1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12. 10. 제기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을 2호 증의 1, 2, 을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19. 3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