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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8나75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3. 11. 14. 피고 B에게 이자 월 5%, 변제기 2004. 2. 14.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선이자로 1,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7. 8. 3.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13,115,07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빌린 것이었고, 중고자동차중개업을 하는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회사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상사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다음날인 2007. 8. 4.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표이사 개인의 회사를 위한 차용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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