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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000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로부터 2005. 11. 5. 2,000,000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6. 5.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6. 4. 26. 5,000,000원을 이자율 연 66%, 변제기 2006. 10. 2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C는 2012.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인인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7. 1.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0.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시효가 중단 또는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한 E이 2007. 1. 12.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대여금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2007. 1. 19.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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