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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2312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1. 19.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여에 따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채무의 변제 또는 정산 피고 C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에서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거나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채무의 시효소멸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상행위로 한 대여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2011. 1. 18.)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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