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0. 11. 피고에게 C의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변제기 2002. 5. 30. 등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무렵 당구장 운영을 준비하다가 1997. 11. 25. 상호를 D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대출신청서에 대출 용도를 ‘사업자금’이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한편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인 2002. 5. 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7. 11.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