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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4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1. 17.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1. 2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남편인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차용한 것으로 5년의 상사시효 대상인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6. 11. 27.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4.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비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상인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 C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 B인 이상 피고 C이 상인에 해당할지라도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를 영업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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