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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동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2: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10.3km 지점을 양재 IC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앞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며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5 세) 이 운전하는 I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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