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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8 2016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17.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20:18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14:55 경 강원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무실 7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무장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94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 갈 JC 쪽에서 수원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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