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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1 2015고단3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E’ 및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42 세 )에게 “ 이 회사들을 내가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매월 70~80 톤 가량의 고철이 나오니 선급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같은 시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철 공급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공급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3. 1,500만 원을, 2011. 1. 17. 1,000만 원을, 2011. 2. 1.500만 원을, 2011. 2. 11. 1,000만 원을 각각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고철매매 계약서

1. 차용증

1. 채권 추심 수임 통보 및 변제 최고 사본 등

1. 계좌거래 내역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의견서 첨부), 각 판결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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