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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서울 C에 있는 정비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고 철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2.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5. 경 철거공사에서 나올 고철과 비철을 E에게 7,8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상태였고 정비공장에 대한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1. 고철/ 비철 및 유휴 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서, 각 확인서, 사실 확인서, 지불 각서, 차용증

1.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기록 제 132 쪽)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2. 10. 10.부터 2012. 10. 31. 까지 판시 기재 정비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거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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