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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402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023호』-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대표이사 C) 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C과는 처남매 부 사이이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서울 K 아파트 철거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 N에게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4. 6. 30. 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약 1개월 후부터 광주 북구 L 소재 M 철거공사를 하는데 고철매매 약정금 5,000만 원을 주면 고철가격에 상관없이 고철 1kg 당 50원의 마진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의 철거공사를 도급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고철매매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서울 K 아파트 철거공사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 철거공사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7. 1. 5,000만 원을 ( 주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7. 3,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O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매매 약정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3호』-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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