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노2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I, BM, BW, CC, BG(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F의 말을 믿고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F과 공모하여 위탁 교육비를 환급 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250만 원, 피고인 AI : 50만 원, 피고인 BM : 70만 원, 피고인 BW : 30만 원, 피고인 CC : 50만 원, 피고인 BG :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이 운영하는 H 교육원에서 보육교사의 위탁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F을 통해 위탁 교육비를 환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들은 수년 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원장들 로서 H 교육원 외에도 다른 평생 교육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위탁교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