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울산 북구 D 소재 “E 평생 교육원” 을 운영하면서, 울산 북구 소재 어린이집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여 왔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9. 13. 경 위 “E 평생 교육원 ”에서, 사실은 위 F 운영의 “G”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H이 위 E 평생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 톨 페 이 팅( 주방놀이 교구 2)’ 훈련시간 22 시간 중 9 시간을 미 이수하여 출석률이 59%에 해당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료증을 발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 교육에 대한 보조금 116,00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F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R,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X와 공모하여 이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56,917,671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R,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CA, BP, BQ, BR, CB, BS, BT, BU, BV, BW, BX, BY, B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 CD의 각 진술서
1. 수사 의뢰 위탁 사업장 명단 (87 개소), 사업장 카드, 수사 의뢰 위탁 사업장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