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7 2012노12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E, A, S, X, AL, AM, BQ, D, E, H, K, T, V, W, Y, AA, AG, AH, AI, AN, AP, AU, AW, AX, BB, BD, BN,...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L, CM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각 벌금 2,000만 원

다. 피고인 U, Z, AE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벌금 1,000만 원

라. 피고인 A, B, F, S, X, AL, AM, BQ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벌금 700만 원

마. 피고인 C, D, E, G, H, I, J, K, T, V, W, Y, AA, AB, AG, AH, AI, AN, AP, AU, AW, AX, BA, BB, BD, BN, BO, BP, BR, BT, BU, BV, BW, CD, CE, CF, CH, CI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벌금 500만 원

바. 피고인 L, M, O, P, AC, AF, AO, AS, AT(CT생), AV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벌금 200만 원

사. 피고인 Q, BC(CU생), BF, BG, BJ, CB, CC, CG, CJ : 각 벌금 500만 원

아. 피고인 N, R, AD, AK, AR, AY, BE, BH, BI, BK, BL, BM, BS, BX, BZ, CK : 각 벌금 300만 원

자. 피고인 AQ, AZ, BY, CA : 각 벌금 200만 원

차. 피고인 주식회사 CN : 벌금 1억 원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조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한 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교육합숙 및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며, 등록을 조건으로 합계 약 192억 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교육합숙 강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 구매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