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6나79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Z, BA, BB, BD,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N, CP, CL, CM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