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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212043
매출대금 및 약정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7,230,20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A는 아동교육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5. 13. 회생 절차( 서울 회생법원 2020 간 회합 100026) 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B 이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A 와 관리인을 ‘ 원고’ 라

통칭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1. 발달 장애 아동 교육 프로그램 가맹계약 (D 시스템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 원고가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D 상호 ㆍ 상표 ㆍ 서비스 표 등을 이용한 상품 판매 및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한 교육 ㆍ 지원 ㆍ 통제 업무를 하는 대가로 가맹 금 등을 수령하고,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서 영업점 (D 은 평센터) 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호 등 사용 허락과 업무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 금, 마케팅 비, 로열티 등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8. 3. 1.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피고의 영업점에 지출한 초기 투자금 204,200,000원을 2021. 12. 4.까지 7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차 분할 금 14,000,000원은 납입 기한 2018. 12. 4., 5차 분할 금 20,000,000원은 납입 기한 2019. 12. 4., 6차 분할 금 50,100,000원은 납입 기한 2020. 12. 4., 7차 분할 금 50,100,000원은 납입 기한 2021. 12. 4.). 그런데 피고는 2019. 4. 30. 기준으로 마케팅 비, 로열티, 물품 비 등 가맹계약에 따른 부담금( 대가) 13,030,204원과 4차 분할 금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0. 4. 21. 개인 회생 신청( 서울 회생법원 2020개 회 1037672) 을 하는 등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및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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