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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218』

1. C와의 공동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인터넷 사이트 대화방에서 알게 된 C와 함께 피고인이 중고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자에게 물건을 구매한다고 전화하여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게 한 후 자신이 택배의뢰자인 것처럼 편의점에 연락하여 택배를 취소하면, C가 그 편의점으로 가서 물건을 가로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반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시가 490만 원 상당 샤넬 중고 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니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위 가방을 택배의뢰하고 받은 택배영수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자, 피고인은 택배의뢰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연락하여 “택배를 보낸 사람인데 택배를 취소하겠다. 동생을 보낼 테니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여 택배의뢰를 취소시킨 후 위 C가 위 편의점에 가서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49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경 일산시 장항동 인근에서 사실은 물건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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