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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3고단3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3862』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7. 16:18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열혈강호 온라인’ 게임 장터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Q에게 “혈강궁복 1개, 혈강비갑 2개, 혈강장화 1개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0만 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3고단3928』: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만 받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2. 2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야마하 DGX-230팝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R에게 "3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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