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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720]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불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3:16경 전주시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현금 22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E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4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7회에 걸쳐 합계 9,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2014고단1802]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불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184,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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