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83』 피고인은 2014. 10. 26. 시간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구글 크롬캐스트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다음 날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통해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을 기망하여 도합 15,8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994』 피고인은 2015. 3.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7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도합 3,9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8』 피고인은 2014. 11. 27. 16:00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캐논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