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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K과 다투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 포장마차( 이하 ‘ 이 사건 포장마차’ 라 한다) 의 탁자를 1회 쳤고, 이후 이 사건 포장마차 밖에서 이 사건 포장마차의 업주가 아닌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 11. 21. 자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 십팔 년 보지 같은 쓰레기 같은

년. 장사하는 거 다 불법이다.

다 뒤집는다 ”라고 말하였고, 떡볶이와 순대를 마구 뿌리쳐서 얼굴, 손, 옷 등에 튀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증거기록 14 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포장마차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행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렸더니, 피고인이 떡볶이가 있는 철판에 플라스틱 그릇을 쳐서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과 이 사건 포장마차의 천정 등에 튀도록 하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은 약 40분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남편인 E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 11. 21. 자 진술서에 피고인이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면서 욕설과 난동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점( 증거기록 16 쪽),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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