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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고정10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사단법인 B 소속 평가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6. 14.경부터 2017. 6. 18.경까지(5일간)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및 삼척시 E에 있는 F에서 실시한 ‘G’에서 교육생 H 등 17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면서, 2017. 6. 18.경 위 I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영법 중의 하나인 ‘입영’에 대해 양손 손목이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로 2분 이상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평가 장소인 위 F의 수심이 낮다는 이유로 위 입영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입영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들의 점수를 매긴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위 평가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9.경 최종 평가 합격 교육생 H 등 16명에게 I 자격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I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입영’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입영’ 평가를 대신하여 ‘스컬링’ 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법인에서 피고인이 강사로서 담당한 I 신규 교육 과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J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수영장의 수심이 얕아 신장이 큰 교육생들을 상대로 입영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입영과 스컬링은 모두 수상구조 활동에 필요한 종목이므로 입영을 스컬링으로 대체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영을 스컬링으로 대체하여 평가한 것이 피해자 법인의 I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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