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39
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1. 14. 도박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4. 및 2015. 1. 말경 각 도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제목 ‘2015. 1. 14. 도박’ 을 ‘2014. 12. 21. 도박 ’으로, 같은 항 제 2 행 ‘2015. 1. 14.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5. 아침 무렵까지’ 부분을 ‘2014. 12. 21. 새벽부터 아침까지’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5. 1. 14. 도박의 점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2015. 1. 말경 도박의 점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K, L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수사기관에서, L은 “ 피고인이 2014. 12. 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권 1752, 1753 쪽), K은 “ 피고인이 2014.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증거기록 7권 3485 쪽),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 말경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