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5. 12. 초순 21:00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 2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빌라 3 층에 호실 내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 약 1g 을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생수 통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 중순 18:00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 18: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호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4. 17. 새벽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17. 새벽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불 상의 객실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 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1. 중순 저녁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이 운영하는 ‘I’ 주점 안에서 H, J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 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3. 말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K,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H으로부터 대마 약 5.2g 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