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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합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D, F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 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10. 1. 경 대마 매수, 대마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0. 1. 01:05 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사거리 소재 H 편의점 앞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구리시 J, B05 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담뱃잎을 제거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 약 1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범 F,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구매대금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범죄사실 제 1 항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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