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중순 저녁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E, F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 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3. 말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G, 204호 E의 주거지 내에서 E에게 대마 약 5.2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7. 4. 22.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22.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1g 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4. 27. 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27. 20:4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74g 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5. 2017. 4. 28. 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28. 15:00 경 제 3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5.3g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