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 소 지하였다.
1. 2015. 10.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경 야간 시간대에 전주시 덕진구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으로부터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20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2. 2015. 10. 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시내 노상에서 E에게 종이로 싸여 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25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3. 2016. 11.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야간 시간대에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옷가게 인근에 주차된 D 운행의 SM5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50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11. 경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11.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새벽 시간대에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공원 인근에서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6. 11. 중순 경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새벽 시간대에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고 깃 집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은박지로 싸여 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25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L 그랜저 차량 안에서 M에게 은박지로 싸여 진 대마 약 4그램을 현금 8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7. 2016. 12. 10.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N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