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2018. 7.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울 강남구 B호텔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불상량의 대마를 여자 친구 C와 함께 일회용 커피컵 안에 구멍을 만든 후 그 안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대마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7. 1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7.경 제3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뚫린 일회용 커피 음료 용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용기 안에 그 연기가 갇히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2.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8.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나항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뚫린 일회용 커피 음료 용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용기 안에 그 연기가 갇히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2.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구멍이 뚫린 일회용 커피 음료 용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용기 안에 그 연기가 갇히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7. 22.경 안산시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지인 G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 약 1~2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광주시 H에 있던 G에게 대마 약 1~2g을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부근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