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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4나101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0, 16 내지 18호증, 을 제1, 2, 4, 8,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Q의 증언,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분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김제시 F(이하 ‘F’라고만 한다)에는 별지 (2) 도면과 같이 현재 Y 전 1,316㎡(이하 ‘Y 토지’라고 한다), T 임야 189㎡(이하 ‘T 토지’라고 한다), U 임야 23㎡, G 대 834㎡(이하 ‘G 토지’라고 한다), C 전 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J 전 314㎡(이하 ‘J 토지’라고 한다), M 전 211㎡(이하 ‘M 토지’라고 한다), N 전 592㎡(이하 ‘N 토지’라고 한다)가 각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1) 1996. 9. 17. G 전 1,359㎡(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는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면서, G 토지의 지목도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2) 분할 전 T 임야 212㎡(이하 ‘분할 전 T 토지’라고 한다)는 T 토지와 U 임야 23㎡로 분할되었다.

(3) M 전 803㎡는 1978. 2. 13. M 토지와 N 토지로 분할되었다.

(4) Y 토지는 1989. 3. 13. 다음에서 보는 토지합병 전에는 그 면적이 357㎡였으나(이하 ‘합병 전 Y 토지’라고 한다), 2005. 12. 27. Z 전 668㎡, AA 전 225㎡, 같은 리 전 46㎡, AB 전 20㎡와 합병함으로써 그 면적이 1,316㎡로 증가하였다.

나. 토지 소유권의 변동 (1) 원고의 모친인 D은 1988. 2.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할 전 G 토지, M 토지, N 토지를 매매대금 6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89. 3.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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