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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592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7,707,000원, 원고 D에게 4,70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E은 1910. 12. 16. 수원군 F 임야 1단보(30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7. 4. 1. 위 G 임야 150평과 H 도로 150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G 토지는 1986. 1. 27. G 임야 413㎡, I임야 83㎡로 다시 분할되었으며, 2차 분할 이후의 G 토지는 G 임야 94㎡, J 임야 33㎡, K 임야 28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9. 접수 제255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화성시는 2009. 10.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73,42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E은 1918. 11. 18. 사망하여 장남인 L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L이 1962. 2. 23. 사망하여 처인 M, 자녀인 N, O(P로 개명. 1936년 사망하여 처인 Q, 양자 R, 자녀인 원고 D, S, T, U가 대습상속), V, W, X, Y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R가 1970. 5. 3. 사망하여 양모인 Q, 친부인 Y, 친모인 Z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Y이 1999. 1. 8. 사망하여 처인 Z과 자녀인 AA, 원고 A, B, C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Q가 2004. 8. 1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D, S, T, U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Z이 2010. 7. 28. 사망하여 자녀인 AA, 원고 A, B, C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결국 E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최종적인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131/1248, 원고 D가 10/156이다.

마.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0912호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5. 8. 1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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