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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278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은 서울 도봉구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토지(이하 각 지번에 따라 ‘D 토지’ 등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주변에 있는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서울시는 1968. 1. 23. 이 사건 각 환지 전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 시행구역에 관하여 U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망 C은 1974. 12.경 이 사건 각 환지 전 토지 및 그 주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환지 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예정지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

A D 잡종지 201평, E 잡종지 118평, F 잡종지 118평, G 잡종지 118평, H 잡종지 55평, I 잡종지 34평, J 잡종지 89평, K 임야 26평, L 임야 49평 원고 B M 임야 52평, N 임야 104평, O 잡종지 98평, P 임야 98평, Q 잡종지 89평, R 잡종지 89평, S 잡종지 108평, T 잡종지 91평

라. 망 C은 1980. 1. 13.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C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환지 전 토지를 상속받았다.

순번 환지 전 지번 및 지목 환지 후 지번 및 지목 1 D 잡종지 201평 V 도로 208.6㎡ 2 E 잡종지 118평 W 도로 238.1㎡ 3 F 잡종지 118평 X 도로 237.6㎡ 4 G 잡종지 118평 Y 도로 237.7㎡ 5 H 잡종지 55평 Z 도로 173.9㎡ 6 I 잡종지 34평 7 J 잡종지 89평 AA 도로 174.1㎡ 8 K 임야 26평 AB 도로 155.3㎡ 9 L 임야 49평 10 M 임야 52평 AC 도로 105.3㎡ 11 N 임야 104평 AD 도로 208.6㎡ 12 O 잡종지 98평 AE 도로 204.1㎡ 13 P 임야 98평 AF 도로 201.9㎡ 14 Q 잡종지 89평 AG 도로 174.3㎡ 15 R 잡종지 89평 AH 도로 174.4㎡ 16 S 잡종지 108평 AI 도로 213.9㎡ 17 T 잡종지 91평 AJ 도로 181.8㎡

마. 서울시는 1980. 12. 5.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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