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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522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들 및 D 주식회사 사이의 투자 합의 원고는 2018. 3. 2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피고 B, C과 사이에, 원고는 D이 발행하는 30억 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고, D 및 피고 B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70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고, 위 30억 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발행하는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며, 피고 C은 D과 피고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신기술금융사 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기술금융사 투자합의서(갑 제1호증) 제1조(자금의 상호 투자) ① 원고는 신기술금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E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D 및 피고 B은 본 합의일로부터 6개월 내에 E이 발행하는 유상신주 70억 원을 인수키로 하며, 원고는 E의 신기술금융 인가취득 절차를 이행키로 한다.

② 원고는 본 합의일로부터 2일 내에 D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30억 원을 인수한다.

(표면금리 월 0.5%, 상환만기는 6개월에서 합의 시점까지 연장 가능, 이행담보는 F이 발생한 주식 40억 원 상당(최근 유상증자 주식가치평가액 기준)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우 등의 조건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키로 함) 제2조(신규 법인의 운영 및 관리) 원고는 신규법인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상호 신의성실과 선관의무를 준수하며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계약위반) 본 합의를 위반한 자는 위약금 10억 원을 배상키로 한다.

나.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D에 대한 투자 1) 소외 주식회사 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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