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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804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대출회사’ 라 한다.)

및 금융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대출 중개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이 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에

금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 당일 F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자제한 법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6 층 소재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위 E 과 사이에 ‘ 대출 일 2015. 1. 9., 대출금 70억 원, 변제기 2016. 7. 9., 변제기까지의 총 이자 19억 원, 대출 중개 수수료 12억 1,000만 원, F는 대출 당일 위 이자 및 대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9. 경 대출금 70억 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변제기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19억 원을 대출회사 명의의 계좌로,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1,000만 원을 대출 중개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 원금 70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 법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9.6% 인 총 31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대여 원금은 40억 원 정확한 액수는 38억 9,000만 원이다.

이하 같다.

이고 이자는 30억 원 정확한 액수는 31억 1,000만 원이다.

이하 같다.

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아직 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했으므로 이자제한 법위반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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