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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15 2017가합226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이의 소 중,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G이 2016. 9. 28. 작성한 2016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변경 전 명칭: ‘I 주식회사‘ 내지 ’J 주식회사‘)는 계룡시 K 일원 지상에 L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D, E, F은 2017. 7. 28. 사망한 C(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투자관계 1) 피고 B과 M은 2005. 8. 25. 원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투자 정산금으로 피고 B과 M에게 상가 2개동을 매매대금을 40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기존 투자금 3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억 원만 지급받고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05. 9. 28. M과 사이에 투자금 30억 원 중 M이 18억 원, 피고 B이 12억 원을 각 출자하고, 투자금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2) 투자금 30억 원이 원고에게 모두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되던 중 2013. 10. 29. M은 원고와 사이에 투자 원금 18억 원 및 투자 수익금으로 합계 36억 원을 받고 투자자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 B은 원고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2015. 8. 10. 원고와 사이에 최초 투자약정을 변경하여 ‘원고로부터 상가 1, 2층을 넘겨받아 분양한 후 분양대금을 수령하면 투자관계가 종료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상가 분양을 하지 못하면 준공 후 30일 이내에 상가 1, 2층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만약 이를 어길시 위약벌로 12억 원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연 24%의 이자를 계산하여 위약벌 및 상가투자 종료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4)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N은 원고 명의로 2016. 9. 28. 피고 B에게 액면금 '45억 원',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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