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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4 2011고단19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상가번영회가 운영하던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상가번영회가 운영하던 관리사무소의 설비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2011. 2. 7.경 이 사건 상가 306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H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를 시작하자, 2011. 2. 8.경 이 사건 상가번영회가 운영하던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인 피고인 B, C에게 306호의 단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그 지시에 따라 3층 이피에스(EPS)실에서 306호에 연결된 전원스위치를 차단함으로써 306호를 단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I’를 ‘J’로 정정한다)와 같이 5회에 걸쳐 그 무렵부터 2011. 7. 12. 12:0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지상 114호, 126호, 지하 122호, 지상 302호, 지하 125호, 지상 101호, 102호, 103호, 123호, 124호를 각 단전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 J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9.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지상 114호 소재 피해자 G가 관리인으로 있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운영하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K’라는 업체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개시하려고 하자, 위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을 다투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상가관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G 계약서 내놔, 왜 네 마음대로 계약하느냐, G, 이년아, 너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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