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3557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2년 무렵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이 서울 용산구 E 외 2필지의 토지에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1세대와 상가 1세대씩을 공급하며, 잔여 상가 등 건축시설은 D이 공사비 등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D은 2007년 무렵 서울 용산구 E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 56세대와 상가 433개소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상 15층, 지하 6층의 A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주택 부분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A 입주자단체(이하 ‘입주자단체’라고 한다)와 상가번영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입주자단체, 상가번영회 및 D은 2009. 7. 1.경 씨엔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씨엔엠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씨엔엠산업개발은 2009. 7. 10. 피고 B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 B는 2011. 8. 19.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2. 27. 위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다음,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그 계좌로 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아 보관하였다. 라.

한편, D은 2011. 7.경 D과 C재건축조합이 공동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대한 임대 및 관리행위 일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