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2년 무렵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이 서울 용산구 E 외 2필지의 토지에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1세대와 상가 1세대씩을 공급하며, 잔여 상가 등 건축시설은 D이 공사비 등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D은 2007년 무렵 서울 용산구 E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 56세대와 상가 433개소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상 15층, 지하 6층의 A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주택 부분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A 입주자단체(이하 ‘입주자단체’라고 한다)와 상가번영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입주자단체, 상가번영회 및 D은 2009. 7. 1.경 씨엔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씨엔엠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씨엔엠산업개발은 2009. 7. 10. 피고 B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 B는 2011. 8. 19.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2. 27. 위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다음,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그 계좌로 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아 보관하였다. 라.
한편, D은 2011. 7.경 D과 C재건축조합이 공동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대한 임대 및 관리행위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