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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645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2. 1.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서울 용산구 E 외 2필지의 토지에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1세대와 상가 1세대씩을 공급하며, 잔여 상가 등 건축시설은 D이 공사비 등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D은 2007. 5.경 서울 용산구 E 외 2필지 지상에 아파트 56세대와 상가 433개소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상 15층, 지하 6층의 A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2007. 5. 16.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 후 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각각 아파트 1세대와 상가 1세대를 공급하여 주었고, 나머지 상가(이하 ‘이 사건 나머지 상가’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C재건축조합(3,038.55/3,381.7 지분), D(343.15/3,381.7 지분) 명의로 공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주택 부분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A 입주자단체(이하 ‘입주자단체’라고 한다)와 상가번영회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입주자단체, 상가번영회 및 D은 2009. 7. 1.경 씨엔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씨엔엠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씨엔엠산업개발은 2009. 7. 10. 피고 B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 B는 2011. 8. 19.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2. 27. 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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