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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1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 C가 소유하는 구리시 D건물 101-2호에는 E가 소유하는 위 D건물 101-1호 15.41㎡ 중 3.53㎡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C를 대리하여 2011. 1. 24. 피해자 F에게 위 D건물 101-2호를 매도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결국 위 3.53㎡에 해당하는 대금 12,56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침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01-2호를 매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가 101-2호와 상가 101-1호의 경계벽은 피고인 측이 상가 101-2호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2000년경에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 위치가 변동된 적이 없었던 점(공판기록 65면), ② 피고인 측은 2007. 12. 24.경 상가 101-2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경계벽이 상가 101-1호를 침범하고 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는 임차인으로부터 위 경계벽이 상가 101-1호를 침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2008년경 피고인에게 “위 경계벽이 상가 101-1호를 침범하고 있으니,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측량해 보지 않은 이상 침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만일 문제를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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