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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 C가 소유하는 구리시 D건물 101-2호에는 E가 소유하는 위 D건물 101-1호 15.41㎡ 중 3.53㎡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C를 대리하여 2011. 1. 24. 피해자 F에게 위 D건물 101-2호를 매도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결국 위 3.53㎡에 해당하는 대금 12,5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각 상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정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구리시 D건물 101-2호 10.51㎡(이하 편의상 ‘상가 101-2호’라 한다)는 C가 매수하여 2007. 12. 14. 그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가이고, 한편 상가 101-2호에 인접한 D건물 101-1호 15.41㎡는 E 등 5인이 1996. 12. 31.경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가인 사실, ②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2011. 1. 24. 피해자 F에게 상가 101-2호를 현황대로 매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이후 피해자 F은 상가 101-2호에 있던 기존 경계벽의 위치를 바꾸지 않은 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E가 상가 101-2호의 경계벽이 상가 101-1호 중 3.53㎡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2011. 12. 19.경 피해자 F을 상대로 침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7507)을 제기한 사실, ④ 그런데 위 소송에서 측량감정 결과 상가 101-2호의 경계벽이 상가 101-1호 중 약 2.45㎡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침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가 101-2호를 매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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