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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노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이 먼저 C에 대하여 폭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C의 범행으로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 C가 피해자 A과 당 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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