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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58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과 동시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큼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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