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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6노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G: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공범들의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별도로 피해자 AE와 합의하고 피해자 AD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훨씬 중대하며,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 ㆍ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는지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및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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