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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8월,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G : 각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A, C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 C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O, P, Q에게 시비를 걸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 P, Q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AB, AG와 함께 피해자 AH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범행 역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은 처인 피해자 AB에게도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AH과 합의하고 손상시킨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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