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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71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그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큰데도 그 범행 일로부터 8년 여가 경과된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그 피해 중 일부 만이 회복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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