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5,908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2.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 ‘일시’ 란 기재 무렵 ‘공사명’ 란 기재 각 공사를 장성군 등으로부터 수급한 뒤, 그 무렵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가 공사를 책임시공하고, 원고는 공급가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인지대 등을 공제한 금액의 81%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B D F H G C E I 2) 피고는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 계좌 또는 피고의 처인 J의 계좌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609,873원을 지급하였다.
J 3) 피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15,908원의 자재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K L M N O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대금, 근로자 인건비로 합계 84,956,522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였다.
P Q R P S T U V W X P Y Z AA AB AC AD AE AF AG AH N AE AG AI AE AG AI AJ AK AL AL AM AM AN AF AO V AP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85,313,349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직접 106,609,873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직접 자재대금, 인건비 등으로 84,956,52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91,566,395원을 변제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K 등에 대하여 자재대금 등 합계 20,015,908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